경제·금융

신세계,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포기각서 강요

신세계백화점이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포기할 것을강요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해 물의를 빚고있다. 신세계백화점의 한 직원은 1일 "지난달 19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회사측이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일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서약서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석 및 연말 상여금으로 3백%를 지급한다'고 돼있으나 이 직원은 "이 `상여금'은 체임 문제 확산을 막기위해 밀린 상여금을무마용으로 일부 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서약서 작성 강요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서명을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측은 말썽이 날 것을 우려, 직원들로부터 받은 서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간 협의나직원 개인의 동의없이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3백50% 삭감 지급해왔으며 9월말 현재 1백억원 가까이 체불된 상태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지난 5월말 퇴사한 직원들은 받지못한 상여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백화점의 또다른 직원은 "회사측이 직원들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고 법적소송에 따른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습적으로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면서"회사측이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IMF 상황을 틈타 직원들에게 횡포를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한 임원은 "어려울 때인만큼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에서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임금포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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