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가 100억넘으면 1주팔아도 차익 과세

국세청, 주주변동 세원관리 강화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주변동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미만을 보유한 주주로서 그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소액주주로 간주돼 법인세 신고시 별도로 주식변동상황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주주라 하더라도 보유주식값이 시가기준 100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에서 제외돼 구분 기재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가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가기준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은 폐장일 종가가 기준이 된다. 다음달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 신고시 바뀐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과세자료 확보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식값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3% 이상 지분보유자는 물론 보유주식값이 100억원을 넘으면 단 1주를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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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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