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印 첸나이항, 현대車 특혜방안 보류결정

인도 첸나이항 당국은 현대차에 대해 부두이용료와 선박관련 비용을 깎아 주기로 했던 기존의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인도경제지인 비즈니스 라인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현대차가 이런 혜택과 연관된 특정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첸나이항은 지적했다. 첸나이항 관계자는 "현대차는 첸나이 인근 이룬가투코타이 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를 15년 간 첸나이항을 통해 수출하고, 2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지난 11일의 이사회에서 이들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시된 조건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사회에서는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도 현대차가 수출항을 첸나이항에서 인근의 엔노레항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엔노레항이 승용차 수출항으로 변신하려면 새 부두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부두가 완공된다 해도 사용료는 첸나이항보다 오히려 비쌀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첸나이항은 앞서 지난 7월30일 이사회에서 첸나이항을 통한 현대차의 수출에 대해 부두 사용료를 승용차당 715루피(1만7천800원)에서 336루피로, 선박 관련 비용을당시 요금에서 30% 인하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첸나이항의 사용료 인하는 최근 인도 세관당국이 첸나이항과 같은 등급인 뭄바이항의 자동차 수출의 사용료 인하 상한선을 FOB(본선인도가격)의 0.3%로 정하면서 명분도 약화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첸나이항 관계자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사회는 애초 제공키로 한 혜택이 적절한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아마도 사용료 인하율은 재협상 절차를거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델리=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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