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없는 금융사 가교 은행방식 활용 정리/기업 인수·합병 추진위한 제도·법규 정비 서둘러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하오 대회의실에서 연구기관, 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 구조조정(최범수 KDI연구위원)=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조속히 정리하고, 건전하거나 정상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지급결제의 중심기관인 은행은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해야 하므로 회생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가교은행방식을 활용해 즉각 정리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증자를 적극 지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충실도를 제고하고 후순위채권 발행도 지원해야 한다. 은행법상 지분한도를 높여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제도를 확립,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상설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치에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주주지분감소 등을 포함시키고 건전성이 극히 악화되거나 권고사항 불이행시에는 인가취소를 명문화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상실한 종합금융회사는 폐쇄하고 자산과 부채를 타금융기관에 일괄양도한후 평가손실액을 보상토록 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의 과도기에 대출연장 등 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대책을 함께 시행해야 하며, 기업재무구조 개선시책도 병행해야 한다. 증권사의 CP(기업어음)매출 최저한도 5억원을 폐지하고 발행기업요건을 완화, CP업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은행에도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허용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하고, 퇴직금 조기정산제도를 활용, 종업원의 기업출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유승민, 김대일 KDI연구위원)=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모든 종류의 M&A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경련 등 사업자단체 혹은 복수의 사업자가 적대적 M&A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해야 한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3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법원의 판단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신탁계정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이사선임에 있어서 누적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 및 지배대주주의 충실의무를 회사법에 명문화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와 기조실 임원 등을 「사실상 이사」로 간주토록 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조직의 선택폭을 넓히도록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 소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고용조정을 원활하게 하되 고용안정대책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리해고제를 조기 실시하고 인수·합병시 인수기업의 고용승계 의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이 시급한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리=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