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양균·신정아씨 영장 청구

신씨 변호인 "실질심사 신청"… 11일 발부여부 결정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저녁 변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신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영장 청구 전 마지막으로 신씨를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한 뒤 오후4시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씨는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고생 많았다”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신씨가 동국대에 교원으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데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에게는 학력을 위조해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되고 자신이 일했던 성곡미술관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ㆍ업무방해ㆍ업무상 횡령 등)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씨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횡령 혐의가 포함될 경우 (지난번과 달리)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 전 실장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실질심사 이후인 11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발견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뭉칫돈에 대한 출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측근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정황을 포착, 변 전 실장과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변 전 실장과 이들 차명계좌에서 오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흥덕사에 대한 국고 편법지원 과정에서 대가가 오가지 않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영배 스님의 차명계좌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발견될 경우 세간에 떠돌던 변 전 실장-신씨-영배 스님 간 ‘삼각거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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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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