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사 풀린' 벤처·코스닥기업 대표

회삿돈 횡령·계열사에 자금 불법대여…가짜 매매계약서로 시설자금 대출도

'나사 풀린' 벤처·코스닥기업 대표 회삿돈 횡령·계열사에 자금 불법대여…가짜 매매계약서로 시설자금 대출도 코스닥시장의 침체 및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코스닥기업 대표가 기업비리로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회삿돈을 비등록 계열사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린 코스닥 등록사 대표들이 2일 적발됐다. 또 주가조작을 위해 작전을 벌인 코스닥 등록사 대표도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200억여원을 계열사에 불법 대여하고 이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코스닥 등록사인 J제약 회장 조모(62)씨와 사장 장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상무 윤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을 매각하면서 인수자가 자금난에 쪼들리자 5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내 빌려준 뒤 이를 다시 가로챈 전 회사 대표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날 지난 2002년 1월 회사 인수자에게 53억원의 회삿돈을 빼내 매수대금을 융통해준 뒤 주식을 팔아넘긴 C사 전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도 이날 9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떨어진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작전을 펼친 W사 대표 이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호정기자 dadgety@sed.co.kr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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