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상품판매 자율성 확대

앞으로 보험사가 판매 전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상품 종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또 판매전에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을 확인 받아야 하는 상품도 거의 사라져 대부분의 상품을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개선해 올 상반기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정채웅 금감위 보험감독과장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실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신고`상품의 비율이 현재 전체 상품의 4%(2001년 144건)에서 0.2%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도 보험사가 판매한 후 해당 분기 말에 금감위에 상품내역을 제출만 하면 되는 `보고`상품으로 바뀐다. 금감위는 또 신고나 판매 후 보고가 필요 없는 `간이보고`상품을 대폭 늘려 현재 30%(1,064건) 수준에서 비율을 50% 가량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는 모든 신고ㆍ보고 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사전 요율 확인이 의무사항이지만 앞으로 보고상품은 보험사 대표 계리인의 판매 전 확인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판매후 분기말 상품내역 제출시 보험개발원의 요율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감위는 보험사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위해 연 3회이상 금감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료율을 부정 확인한 대표계리사에 대한 처벌 규정를 만들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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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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