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4일 전국 국립대 11곳의 정보시스템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2월 국립대 11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11개 대학 모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와 전 학년 과목별 성적, 출신학교, 상벌내용,장학 및 유급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준칙인 ▲수집제한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원칙을 지키는 대학은 3곳뿐이었고 나머지 8개 대학은 교수ㆍ조교ㆍ직원이 정보관람 권한을 갖거나 학과별 공동 ID를 통해 사실상 개인정보 대부분을 열람할 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시정 권고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권고하는 한편 사립대를 포함해 각 대학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7월 "모대학 통합정보시스템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 조사하다 대학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립대 11곳(강원대ㆍ경북대ㆍ경상대ㆍ부산대ㆍ서울대ㆍ 서울시립대ㆍ전북대ㆍ전남대ㆍ제주대ㆍ충남대ㆍ충북대)을 직권조사했다.
한편 인권위는 한양대 윤영민(정보사회학과) 교수에 의뢰해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는 응답자가 72.8%에 이르는 등 정보인권의식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학 당국이 소집정보에 대한 동의절차(부정응답 49.9%, 잘 모르겠음 29.8%)나 명확한 소집 목적을 고지(부정 응답 56.4%, 잘 모르겠음 28.4%)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70∼80%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