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손보업계 담합여부 조사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비율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회수도 동일하게 적용한 손해보험업계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1일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12월 자동차 보험요율 변동폭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동일한 비율로 보험요율을 인하한 데다 분할납부 회수도 일괄적으로 4회로 하도록 결정, 이를 회원사들에게 따르도록 했다는 지적이 있어 손보업계 사람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공동행위를 확인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회원사별 보험요율 인하폭에 관한 자료를 검토중이며 회의를 통해 할부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아직 담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승용차 등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6%씩 내렸고 보험료 분할납부도 동부화재를 제외한 10개사가 현재 2회를 4회로 늘리기로 결정, 12일부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할납부기간을 4개월로 못박은 것은 업체의 경영을 위해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통한 공정경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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