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도로교통법 개정안=96년 12월31일 이전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97년 1월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97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풍속영업의 범위에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한다. ▲소방법 개정안=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신청시 소방·방화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해 실시한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안=18세 미만자를 청소년 보호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개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표시의무·포장의무·판매금지·구분격리·방송시간 제한·광고선전 제한 등의 금지·의무사항을 부과한다.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또는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간이축산 폐수정화조의 설치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뇨와 생활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동개시전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하수도법 개정안=위법공사의 중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와 공공하수도의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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