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는 8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ㆍ대우중공업 전직 임원 20명과 S회계법인 및 회계사 5명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이용한 불법대출 손해를 배상하라”며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97~98년 재무제표의 부채를 줄이고 순이익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뒤 S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부실 회계감사를 거쳐 원고에게서 거액을 대출받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또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불법대출 책임이 각각 1,411억원, 302억원에 이르지만 손해 액의 일부인 14억원씩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