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첫 적용…넉달만에 결정
대우자동차판매가 3개 회사로 분할돼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9일 대우자동차판매를 3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인가는 올해 새로 도입한 `패스트트랙' 진행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대우자동차판매는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로 분할하게 된다.
이어 대우버스, 중국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로부터 각각 330억원과 200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계속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갚아 나가기로 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자동차판매와 건설사업을 주력으로 해오다 지난해 GM대우 및 타타대우와의 승용차·트럭 총판계약이 해지돼 매출이 급감하면서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을 진행하다 실패하자 올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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