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8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진 만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183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 검찰로부터 지난 2일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구형 받았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