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내복지기금 증액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02개 공공기관 중 31%가 도입… 예산통제 안 받는 '그림자 월급'

경조비·학자금 등에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을 일부 출연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1992년 도입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체 302개 공공기관의 30.8%인 93개 기관이 사복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공기업 30개 중 28개, 준정부기관 87개 중 41개, 기타 공공기관 185개 중 24개가 도입했다.

공공기관들은 사복기금을 변칙 운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구설수에 오르고는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사복기금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사교육비로 쓸 수 있는 학자금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25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사실상 회사가 직원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까지도 지원해준 셈이다.


강원랜드는 사복기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강원랜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복기금으로 전 직원에게 복지카드 1인당 370만원과 직장신협 출자금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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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복기금은 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쌈짓돈'이다.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그림자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다.

사복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경조비·학자금·의료비 지원이 가장 일반적이다. 또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문화여가비, 동호회 활동지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이 없다면 모두 월급으로 해결해야 할 항목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사복기금이 문제되자 2000년부터 예산 편성 지침으로 출연율 등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 세전 순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정하되 직원 1인당 출연규모와 유사·동종 민간기업의 출연 수준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불만은 크다.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고 있어 기금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묶여 있는 임금을 사복기금으로 메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한때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기금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조의 반발도 우려돼 출연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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