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법률자문 변호사 강제로 끌어내… 비공개 심리관행 도마 오르나

영업기밀등 이유 방청 제한<br>해당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 심리(재판) 중 이해관계자의 법률자문을 맡은 변호사를 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공정위의 재판 방청제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그동안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업기밀과 협소한 자리 사정을 이유로 비공개로 사건 심리를 진행해온 관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오영중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우유담합 사건 심리를 위해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육우협회 측 변호사로 참석한 오 변호사를 공정위 직원이 강제 퇴거 조치시켰다. 공정위 직원은 비공개 재판에 미리 방청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오 변호사에게 퇴정을 요구했고 이에 오변호사가 항의하자 결국 공정위 직원이 팔을 잡아 끄는 '물리적 접촉'까지 발생했다. 이날 육우협회는 우유 회사에 대한 원유(原乳) 공급자로 참고 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며 오 변호사는 협회 자문 변호사 자격으로 이날 참석했다. 소란이 커지자 공정위 고위관계자가 중재에 나서 결국 오 변호사는 다시 심판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협소한 재판정과 영업기밀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오 변호사는 이 같은 공정위의 행위가 심판공개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권 및 변론권 등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가배상소송도 낼 예정이다. 오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공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방청허가제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상 '사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판정이 37석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사전예약제로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의 수용능력 때문에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