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있어 진위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17일 국과수에 보냈다. 감식 결과는 이르면 20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여고생 A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오후11시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고 13일 0시08분께 분식점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르게 옆 골목길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성을 붙잡았다. 김 지검장은 당시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식점은 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은 당시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 순찰차에 갇힌 김 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얼굴 확인을 시켰고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그를 연행했다.
경찰은 애초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신고한 여학생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출동했던 경찰도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