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강상훈 가업승계협회장 "상속·증여세 대신 가업승계세로 바꿔야"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를 ‘가업승계세(가칭)’로 변경해 가업승계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1인 상속이 아닌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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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훈(사진) 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업 승계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비업무용 자산이나 개인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가업을 승계하는 데 따른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가칭 ‘가업승계세’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경영후계자들이 떳떳하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일본의 경우 경영후계자들이 가업승계를 기피하면서 매년 7만여 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업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2세, 3세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는데, 이는 창업보다 가업승계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이념을 계승함으로써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얘기다.

강 회장은 “독일의 경우 지역 주민 및 대학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2세들이 근무함으로써 ‘기술의 대물림’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일 히든 챔피언의 성공 비결”이라며 “우리나라도 경영후계자가 경영권을 물려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 아버지의 기술이 아들에게 전수되도록 함으로써 남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에서는 1인 상속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다자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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