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해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의 핵심은 주민투표이며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주민의 찬성률이다.
◇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3개 이상 지역에서 유치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찬성 지역이 복수일 경우 찬성률이 높은 곳이 최종적으로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다.
유치 신청 지역이 2곳 이하일 때는 정부가 필요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주민투표 실시 지역을 1곳 더 정해 지자체장에게 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신청을 하고 산자부장관은 9월15일까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뒤 30일 이내에 주민투표 발의 의사를 공표하고 다시 7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발의되고 난지 20일에서30일 사이에 실시한다.
이럴 경우 늦어도 10월22일까지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11월22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될 전망이다.
◇ 부지선정 기준 = 2개 이상의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쟁할 경우 ▲부지안전성 ▲생태.문화재 보호구역 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 ▲주민의 수용성 등 3개 항목이 심사 기준이 된다.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 투표가 실시되며 주민투표 후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방폐장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
◇ 유치지역 지원내용 =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된다.
방사선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본사 인원이 900여명인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유치지역으로 이전된다. 한수원 이전은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수익, 고용 등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지역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자체장과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286억원으로 생산, 소득, 고용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각각 2조원, 7천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