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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3개월만에 또 인하…0.3%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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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가 끝나고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 ‘2년 미만’은 1.7%, ‘2년 이상’은 2.2%로 떨어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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