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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 시·군·구청서 발급받으세요

일선 시군구청을 방문해 '1세대 1주택자 매물 확인'을 받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임시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가 임시확인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가 주택전산망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통보 받은 시군구청에서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국토부는 신청서 제출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3~4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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