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중 태풍 `매미`로 피해를 당한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 지역은 서울ㆍ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와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예정됐던 23일 또는 24일보다 빨리 이뤄지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4시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인 재정경제부 등 14개 부처 차관과 위촉직 교수 2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한 전국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안을 확정하고 22일 오전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22일 오후 태풍 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면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