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1조1,200억원을 부과해 1조653억원(95.1%)을 거뒀다. 또 2010년 악성 체납액 총 553억원 중 237억원을 징수, 42.9%의 정리 실적을 거뒀다. 올해로 넘긴 이월체납액은 427억원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 높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주목 받고 있다. 비결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액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CMAㆍ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시ㆍ군ㆍ구 합동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 공개, 32명의 출국금지, 144명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206명의 신용정보제공, 자동차 2,532대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했다.
또 3회의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상ㆍ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기관 본점에 정기적인 정보조회, 압류 물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공매 의뢰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울산시는 올해에도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 개최하고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선진 체납징수 시책 벤치마킹, 전국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공격적인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체납자의 실시간 단속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