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0일 ㈜에스원이 " '에스원'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에스원링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이 신청인의 영업활동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목적에 있어서 반드시 신청인 회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의 '에스원링크' 상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사용,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된다"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