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완화는 더이상 검토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위해 계열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경우 조세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 재계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괸계자는 『전경련이 최근 임원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국 지주회사 체계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합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 산정과 출자총액한도제를 부활하면 일부 재벌의 경우 차라리 지주회사를 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작년 2월까지만해도 총액한도가 순자산의 25%였다는 점에서 한도를 그 이하로 크게 내리지 않는한 지주회사로의 유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