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립인가를 받은 이들 로펌 3곳은 한 달 전께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 외국법 자문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영국계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는 연매출 12억 파운드(한화 약 2조2000억원ㆍ2011년 기준)에 3,200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는 세계 3대 로펌이다. 롭스 앤 그레이는 전 세계 10개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연매출 8억2,000만 달러(한화 약 9,400억원)을 올리며 920명의 변호사를 둔 세계 30위권 로펌이다.
쉐퍼드 멀린은 미국 법률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선정한 세계 로펌 순위에서 95위(매출액 기준, 3억 6,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들 외국 로펌들은 지난해 7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 시장에 발을 디뎠으며 현재 총 8곳이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끝낸 상태다.
또한 미국계 로펌 7곳과 영국계 로펌 2곳도 외국법 자문사 자격심사를 받는 중이어서 앞으로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진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 개방 수준은 1단계로, 국내 사무소 개설과 외국법 자문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년 7월 2차 개방(한•EU FTA 기준)이 시작되면 국내 법인과 제휴한 외국로펌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면 개방이 이뤄지는 2016년 7월부터는 외국 로펌도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송무를 비롯한 법률업무 전반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