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01510)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이 SK증권의 감자 발표 직전에 보유지분을 대량매각한데 대해 증권거래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또 감독기관도 거래소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SK증권의 1대 5 감자결의를 하기 하루전인 지난 12일 국민은행이 보유중인 SK증권 주식가운데 728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한데 대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명의기관으로 돼있는 만큼 내부자 정보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국민은행이 감자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거래소에서 심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료를 넘겨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심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거래소와 공조,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황상 국민은행이 감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보유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 내부 정보를 얻은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SK증권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910원에 마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