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승소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7일 장례식장이 포함된 건물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병원이 경기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이 공공복리에 배치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종합병원을 신축하면서 건축내용을 변경, 병원시설과 별도의 영안실 및 장례식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성남시가 교육환경 저해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