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대우전자와 대우중공업의 매매거래를 법정관리보도와 관련해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정관리보도와 관련해 대우전자와 대우중공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공시가 나올 경우 공시를 한 바로 다음 장부터 매매거래를 재개시킬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24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