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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첫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를 통해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의 각각 대기업과 로펌 입사를 허락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위원회는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퇴직자도 소속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지만 정부부처 계약이나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A씨와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를 지낸 B씨는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저축은행 사태로 파면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작년에 복직한 뒤 최근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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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됐다면 취업승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반면 ▲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출신 C씨의 삼광글라스 취업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장 출신 D씨의 공우이엔씨 취업 ▲ 국세청 6급 퇴직자 E씨의 신현공업 취업 ▲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과장 F씨의 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취업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삼광글라스를 제외한 3곳은 지난달 취업심사 대상기업이 확대(3,960곳→1만 3,466곳)되면서 추가된 업체들이다.

만약 취업심사 요청시기가 빨랐다면 이들 3명은 심사 없이 입사를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관피아’ 근절 조처로 재취업이 좌절됐다.

이번 심사 결과 고위직이 대부분 재취업에 성공하고 하위직 위주로 취업이 제한된 것과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업을 대폭 확대한 결과 소규모 기업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고위공직자를 겨냥한 법 개정은 지연되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21명 가운데 국방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각 3명), 청와대(2명) 등 순이었다.

국방부 출신 공직자의 취업심사가 많은 이유는 계급정년으로 조기퇴직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비율은 15% 수준으로, 지난 2011∼2013년 평균치 6.6%보다 훨씬 높아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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