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개정안 14일 확정/민노총불참속 10차회의

◎「연금제퇴직금」도입 등 8개항 합의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7일 하오 민주노총측이 불참한 가운데 제10차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노사공익간 합의에 기초해 법개정 요강을 만든다는 당초의 방침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노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속 소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14일 하오 2시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개최, 청와대에 보고할 노동법개정시안을 최종확정키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관계법개정 요강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놓고 위원간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결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합의안과 함께 미합의 사항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공익위원안, 노사단체안으로 붙여서 의결하거나 다소 노사단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공익위원들이 국민적합의를 중재안으로 마련해 단일안으로 상정,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노개위소위는 이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연금제퇴직금 도입을 허용키로하되 그동안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매달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8개항에 합의했다. 또 노조위원장에게 단체교섭체결권을 부여, 노사간에 임단협 협상을 마치고도 대의원회 통과를 못해 일어났던 노사분규가 줄어들도록 했다. 또 여성의 야간작업과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무급으로 전환이 논의되던 생리휴가와 산후 및 산전휴가 등 여성의 모성관련 조항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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