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베트남 FTA 협정 공식 서명… 연내 발효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서명됐다. 베트남은 한국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은 5일 하노이에서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한·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베트남 FTA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 간 무역도 증가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베트남 FTA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및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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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외에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반면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9천111건에 189억달러 규모로, 베트남에 대한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천4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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