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연예인 국내공연 과세

韓-美 조세회담…22년만에 타결가능성한국과 미국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조약이 22년 만에 새로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약은 한ㆍ미간에 투자와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79년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우리와 미국간의 조세회담이 19일부터 1주일동안 열린다"며 "양측간에 이견도 있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마이클 잭슨 등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국내에서 공연수익을 대거 벌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감안, 이번 조약에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 등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인적용역 수익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한ㆍ미간에 소득 등에 관한 과세는 이 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약이 타결되면 양국 국회의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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