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SK이노베이션·에너지·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 방침을 최근 기업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의가 없다면 시는 과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조사 결과 통보 30일 안에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해야한다. 위원회에서 과세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 시의 추징은 불가능해진다.
시에 따르면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됐다. 그러나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과세가 확정되면 대상은 감면 혜택을 받은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된다.
시 관계자는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인 디씨알이(DCRE) 재판 결과를 보고서 추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와 추징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세수 확대를 위해 조속히 SK그룹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한 만큼 시의 과세 추징과 관련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업 분할 과정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DCRE를 상대로도 뒤늦게 1,600억여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디씨알이(DCRE)가 인천지법에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선고 결과는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