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전법조비리 수사결과] "돈받은 판검사 모두 30명"

이종기변호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판검사는 모두 30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검찰은 이중 검사장 2명을 포함, 현직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12명은 단순 경고조치하는 한편 현직 판사 5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통보, 대법원이 처리토록 했다. 대검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법조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검찰은 과거 일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고 기필코 법조정화를 이루어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윤리관과 직업의식을 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0면 검찰은 명절떡값및 전별금조로 200만∼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윤동민 법무부보호국장과 최병국 )전주지검장, 李모 지검차장, 崔모·鄭모 고검검사, 李모 부장검사 등 6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 대구고검장과 제갈융우 춘천지검장은 사표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沈고검장에 대해 오는 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諸葛지검장에 대해 총장 경고조치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외에 100만∼200만원을 받은 검사 5명중 징계시효(2년)가 남아있는 류지검차장은 징계위에 회부키로 하고 鄭모·金모 부장검사, 李모·金모 검사 등 나머지 4명은 총장 경고조치 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는 총장 경고조치만 하고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않기로 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금품 수수판사는 Y모·L모 고법부장판사와 지법부장 2명, 평판사 1명 등이다. 대법원은 이날 강병섭 인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 검찰의 통보자료에 대한 분석에 나서는 한편 향후 관련 판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윤관 대법원장과 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 인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19일께 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소개자로 거명된 전직장관·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31명을 조사한 결과 諸葛지검장과 정모 검사 등 2명만이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두사람은 떡값 등의 금품수수 사실은 있으나 사건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사표수리하거나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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