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食파라치' 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의 불량식품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식품위생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또 위해식품을 제조ㆍ수입한 영업자는 해당식품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 국내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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