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배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SK텔레콤은 심의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영업정지 등 최악의 제재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측은 “올해 말까지 합병인가조건 이행을 두차례나 점검하게 돼 있는데 이행 보고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서둘러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합병인가조건의 ‘족쇄’가 연장된 것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 심의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중적 행정제재는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김 사장이 밝힌 ‘2005년 말까지 시장점유율 52.3% 이하 유지’ 약속을 성실히 지켜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