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엉터리 공시 여전

임원인사 늑장공시 등 계열사 231곳 위반 적발

주주들이 알아야 할 주요 경영정보를 누락 하거나 늑장공시해온 대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는 임원 변동 등 핵심 인사조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대림·현대·신세계·효성 등 1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이 지난 2010년 5월부터(비상장사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시한 사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4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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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367개사 중 231개사는 점검기간 중 공시제도를 한번 이상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3곳 중 2곳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총 181개사가 353건을 위반했다. 누락공시가 289건에 달했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미공시는 없었다. 이사회 등 운영 현황(49.6%)과 재무 현황(15.0%)에 대한 공시 위반이 많았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임원 변동사항을 감춘 사례가 전체 위반 건수(224건) 중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요 경영정보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미공시 사례도 75번이나 있었다.

기업별는 효성의 공시 위반 횟수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47건), 세아(43건), OCI(30건), 동양(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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