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뚝테러’ 스즈키 형사재판도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형사재판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윤봉길 의사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불응한 채 담당 재판부에 말뚝만을 보낸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첫 공판에 스즈키씨가 출석하지 않자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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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스즈키씨에 공소장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 사법당국의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때문에 스즈키씨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궐석재판을 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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