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말다툼 끝에 상사 손가락 깨물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상사와 서로 다툰 혐의(상해)로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관리실 직원 유모(57)씨와 관리소장 최모(61)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상사인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삿대질하던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오자 이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 유씨는 "평소에도 나를 무시해 기분이 나빴는데 이날 관리소장이 삿대질을 하는것도 모자라 입에 손가락을 밀어넣어 화가 치밀어 깨물었다"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모습.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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