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보유세 2008년까지 倍인상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br>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 실거래가 과세추진<br>양도세 급격히 늘면 회복경기에 毒부담도


부동산 보유세 2008년까지 倍인상 ■ 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價 과세과세투명성 확보·강남 투기차단 두토끼 잡기2~3년후엔 전국 모든지역 실거래가 대상稅 급격히 늘면 조세저항·거래위축 우려도 국세청과 검찰ㆍ건설교통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돼온 정부의 '투기잡기'가 세제 부문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과세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기적 명분과 조세정책을 통해 강남을 중심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단기적 정책목표를 동시에 얻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세 부담을 급격하게 높일 경우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1차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늘린 뒤 2~3년 후 모든 지역을 실거래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단계적 조치를 마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양도세 과표,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실거래가로=현행 법에 따르면 비투기지역이라도 ▦1년 미만 단기양도 ▦다주택(3주택 이상) 양도 ▦분양권 매매 등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고가 주택(6억원 이상)과 '전문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 등도 반드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외의 부동산 거래인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과 연립주택 등은 기준시가가 양도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ㆍ기준시가는 심한 경우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정확한 양도차익 파악과 이에 대한 과세가 부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더라도 취득ㆍ등록세만 실거래가로 과세할 뿐 양도세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세 과표기준도 실거래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1차적으로 주택ㆍ토지 등의 매매 때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 보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아도 무조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지금은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즉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 1가구3주택 이상에서 1가구2주택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토지의 경우 외지인이 농지와 임야ㆍ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해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ㆍ토지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양도세 과표를 차제에 전면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둘러 내년에는 관련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투기지역에 속하거나 다주택 보유자 여부에 상관없이 집을 가진 사람은 전부 실제 거래가격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정부의 장기 정책방향과 어긋나고 한꺼번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 조세저항과 거래위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사무실ㆍ빌딩 등 세 부담 증가=부동산 보유세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기본골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기준으로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세부담액/부동산가격)은 2008년 0.24%로 올라가 집 가진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은 평균 두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특히 그 동안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무실과 빌딩 등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 통합평가ㆍ통합과세(건물+부속토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무실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큰 건물 40만개만 공시돼 있는데 나머지 건물들도 공시될 경우 이들의 재산세와 거래세가 상당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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