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헤지펀드 대부'에 11년 중형

라자라트남 회장, 내부자거래 혐의로 철창행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된 미 헤지펀드업계의 대부 라지 라자라트남(사진) 갤리언 회장에게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5,380만달러에 달하는 재산까지 몰수당하게 됐다. 13일 미 맨해튼 지방법은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빼내는 등 각종 내부자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에 나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된 라지 라자라트남 회장에게 11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9년6개월보다는 낮지만 내부자 거래사건 가운데에는 유례 없는 중형이라는 점에서 최근 시위 등으로 촉발된 반월가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홀웰 판사는 이날 "내부자 거래는 민주사회 자유시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조했다.. 라자라트남 회장은 9개의 증권사기 혐의와 5개의 공모 혐의 등 총 14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부자 거래를 통해 약 7,20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월가의 내부자 거래에 경종이 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 검찰은 라자라트남 회장 수사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나 사용하는 도청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라자라트남 회장의 변호인단은 "내부자 거래에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에게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라자라트남 회장은 폰지사기의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수감된 노스캐롤라이주 버트너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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