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계 당국은 한국 태생의 50대인 K씨를 지난 18일 체포했으며 컴퓨터와 카메라, 관계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20일 보도했다.
20개 회사의 임원 직함을 가진 K씨는 이들 회사 이름을 이용, 최고 4만5000 호주달러(약 3,900만원)를 받고 취업비자 신청서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면 거부하거나 폭력을 쓰면서 협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당국은 전했다.
호주 당국은 수사를 계속하면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당국은 이민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벌여 K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사기 혐의를 받는 K씨는 일단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다음 달 2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