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 역차별 논란예상

■ 공업배치법 개정안국내기업은 '발목' 외국기업은 '특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내국기업 규제는 그대로.' 정부가 마련 중인 두가지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내외 기업을 극명하게 차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규제자유지역 도입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내기업 규제 철폐조항은 대부분 삭제된 반면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를 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공업배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규제자유지역 도입을 명시했다. 이 지역 내 입주한 기업은 월차 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57ㆍ71조의 규정을 비롯, 교통유발금 면제(도시교통정비촉진법), 파견근로제 제한(파견근로자보호법), 국가유공자 의무채용(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 제한(종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 등 5가지 법률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지역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초법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규제관리지역'으로 변질되면서 5가지 규제적용 배제는 없었던 일로 돼버렸다. 특히 정부 확정안은 '규제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규제존속 조항까지 삽입돼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기업규제자유지역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반면 재경경제부가 '동북아 허브' 육성을 명분으로 영종도ㆍ송도신도시 등 5곳에 설치하기로 한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규제자유의 혜택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라 이 같은 5가지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당초 규제자유지역에서 담기로 한 규제배제 조항이 경제특구지역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이밖에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은 공장부지 대비 건축면적 상한선을 규정한 '기준공장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경제특구법은 부처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데 범정부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어 규제 특례조항은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장설립 규제도 역차별 시비가 일고 있다. 국내기업은 첨단산업이라도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설립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외국기업은 수도권 경제특구인 송도신도시와 영종도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경제특구로 외국기업을 앞장서서 유치해야 할 형국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발목을 묶어놓고 뛰라고 하고 외국기업은 유치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며 "이런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두가지 법률은 공교롭게도 올 정기국회에 같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입법과정에 또 한차례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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