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호신용금고] BIS비율따라 감독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로 일원화되고 직접 규제는 사라진다.또 현재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된 수신, 차입등 금고의 채무부담한도가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가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고 채무부담을 늘려 BIS 비율이 하락하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자기자본비율 4%미만), 요구(2%미만), 명령(1%)을 받게 된다. 또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등으로 경영지도를 받는 금고가 동일인 초과대출과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이내이며 출자자대출이 전액 회수됐을 경우는 경영지도를 종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고가 자기자본의 범위를 벗어나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에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 은행·종금사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등 운용기관이 짧고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을 포함시켰다. 현재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으로 제한된 금고의 여유자금 예치기관을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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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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