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트북] "과중한 업무근로자 사망땐 사업주에 배상책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숨지게한 경우 고용주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3단독 고경우 판사는 10일 강도높은 근무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모(35·여·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씨와 두자녀가 남편 근무회사인 경남 창원시 성주동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7,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납땜작업때 타는 냄새가 지독해 호흡에 곤란을 느낄 정도여서 방독면을 착용해야 할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포함, 주 56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 80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를 시키면서 충분한 작업인원 보충과 작업환경개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씨등 유족들은 남편이 지난 91년 이 회사에 입사, 열악한 작업환경속에 주당 80시간 정도의 고강도 근무를 해오다 지난 97년2월 숨지자 회사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부산=류흥걸 기자 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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