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산층안정대책] 근로소득 기본공제율 40%로 상향

근로소득 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연간 1,267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재정경제부는 18일 중산충보호대책의 하나로 연간근로소득 1,500만원까지 30%였던 기본공제율을 4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독신자의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는 최저소득, 즉 면세점이 연간 871만원에서 933만원으로 현행보다 7.1% 높아지게 됐다. 2인가족의 면세점은 942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8.0%, 3인가족의 경우 1,014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8.5%, 4인가족의 경우 1,157만원에서 1,267만원으로 9.5%가 각각 상향조정됐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각종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조정된 것은 기초공제중 하나. 기초공제는 연간 근로소득중 500만원을 무조건 공제하고 난후 나머지 소득중 일부를 다시 공제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근로소득자들은 최초 500만원을 공제하고 난뒤 이를 초과하는 소득중 1,500만원까지 40%의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까지만 인정됐다. 면세점은 이같은 근로소득공제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공제(본인포함 1인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을 더해서 결정된다. 물론 의료비공제 등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수 있는 곤로자들의 실질 면세점은 절대면세점보다 더 높아진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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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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