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영상녹화장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CCTV 녹화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했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해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커지면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