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억이상 주택 양도세' 위헌소지

■ 한경연 조세개혁 주장금융종합과세 기준 하향·국세청 중립성 보장해야 재계가 '10ㆍ11 부동산투기억제책'의 하나로 정부가 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근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정으로 부부 자산 별산제가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계층간 세제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세청이 정치공방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의 국회 동의와 임기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고령화 초기 등을 감안, 3~4년 안에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에서 "경과기간도 두지 않고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나 고가주택과 투기 지역에 대해 실거래액 과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원천 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인 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지난 98년 '내국세입청 구조조정법'을 도입, ▲ 청장 임명에 상원 동의 ▲ 대통령보다 긴 5년 임기제 도입 ▲ 대통령, 기타 각료급 공무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강력한 조항을 신설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른 세수 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 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술발달 및 제품 수명주기 단축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분할이나 기업합병 등에 따른 과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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