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페라떼' 상표 아니다

"커피종류 지칭 보통명사" 고법, 매일유업 가처분 기각'카페라떼'는 이탈리아식 밀크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7일 "카페라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제조 등을 막아달라"며 매일유업㈜이 ㈜구띠에커피를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매일유업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페라떼는 매일유업이 고안해 낸 명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거품 나는 뜨거운 우유를 넣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의미하는 단어를 자신의 밀크커피 제품에 사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카페라떼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97년 4월부터 카페라떼 제품을 생산, 판매해오고 있으나 구띠에커피측이 2000년 10월부터 조제분말 커피에 '구띠에 커피 카페라떼'라는 상표를 부착, '카페라떼 레귤라'와 '카페라떼 헤이즐넛' 제품을 판매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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