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했다.이번 승인은 현대측이 지난 12일 북측과 가진 베이징(北京) 협상에서 금강산개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30년 이상의 독점권 기한을 보장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황하수(黃河守) 교류협력 국장은 『현대는 이번 베이징 협상을 통해 완공이나 착공 직전의 휴게소·공연장·온천장에 대해 1월말까지 이용기간을 명시한 아·태평화위의 서면보장서를 받기로 했다』며 『호텔·골프장 등은 추후 협의 후 보장을 받게 되는 만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점권의 명시와 기한은 해결됐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29일 기존의 관광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89년 이후 맺은 각종 합의와 현대측의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북측의 확인서는 지난 5일 이미 접수됐다』며 『또 아·태평화위가 서명한 금강산관광회사 창설 신청 확인서에는 현대의 투자시설물 일체를 30년간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 사업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현대는 금강산개발의 대가로 약속한 1차분 송금액 2,26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박민수 기자】